1.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 위험물의 저장 ·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. 용어 정의 가. 위험물 :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나. 지정수량 :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 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다. 제조소 :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라. 저장소 :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마. 취급소 :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바. 제조소 등 : 제조소 · 저장소 · 취급소 3. 위험물의 저장 · 운반 ·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 ① 항공기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