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? ④ ① 시 · 도지사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[해설]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(청문) 시ㆍ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1.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.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.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·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? ④ ① 위험물제조소 등의 내규로 정한다. ②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③ 소방청의 내규로 정한다. ④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한다. [해설]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4조(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)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3. 위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