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(시행령 제6조)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2.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(시행령 제8조)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. 가. 기초·지반검사 :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[ℓ] 이상인 탱크 나. 충수(充水) · 수압검사 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※ 제외대상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다. 용접부 검사 :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[ℓ] 이상인 탱크 라. 암반탱크검사 :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