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?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[해설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· 시설 및 장비 가.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위험물기능장 ·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·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 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충·수압시험, 진공시험,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: 누설비파괴검사 기사, 산업 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수직 · 수평도 시험의 경우 :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: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필수인력의 보조 : 방사선비파괴검사 · 초음파비파괴검사 ·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. 시설 : 전용 사무실 다. 장비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