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누전 경보기 】 1. 누전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,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사용전압 600[V]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. 2.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가. #변류기 (영상변류기) 나. 수신부 ① 수신기 ② #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3.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( #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) 계약전류용량 (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 약 전류용량)이 100 [A]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(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,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