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? ④ ① 유도 표지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[해설]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(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)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1. 피난기구, 유도등, 유도표지, 비상경보설비, 비상조명등,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: 2년 2. 자동소화장치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 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,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(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): 3년 2.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실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? ④ ① 20 ② 30 ③ 100 ④ 면적에 관계 없음 [해설]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1]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3.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