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(제2조) 가.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①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②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 ③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· 예치 · 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 (소방시설공사 만 해당)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,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